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고민하던 김인영 씨(37·가명)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서민 지원 자금 예산 소진 임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됐다. 김씨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1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 직원은 소득 등 개인정보를 묻더니 저렴한 조건에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시중은행이나 공공기관처럼 온라인에 광고한 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알선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정부 지원'이라는 광고 문구에 속아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부업체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명칭과 유사한 '서민금융원'이라는 명칭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자채무통합지원' '저금리 금융지원'이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정부기관 태극기 로고를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SNS 카드뉴스·동영상 등 게시물을 공유해 공공기관 SNS처럼 위장하는 곳도 있다. 일부 대부업체는 '하나채무통합'처럼 시중은행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를 흉내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인 줄 알고 해당 상품을 문의한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대부분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기관을 사칭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