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덕소5A구역 조합 집행부가 협력업체 승계를 두고 사업대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자신은 작년 11월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협력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의 승계 해지 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하지만, 조합은 승계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신은 공문을 통해 "부동산 운영관리 용역업체인 C사는 조합, 신탁사, 업체 3자간 승계계약 완료 후 이미 용역비 6억5000만원을 지급 받은 업체"라며 "조합장이 조합원 상가 분양 확약 및 신청 업무,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 지원 등의 삭제를 요청하며 용역범위 조정을 요구해 승계계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자신은 이어 "상가 분양 대행 용역업체인 J사의 경우 상가 분양을 준공 시점에 진행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며 용역비도 과도하다"면서 "특히 승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협력업체 계약으로 사업비를 낭비하고 분담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J사는 일반 분양분에 7%, 조합원 분양분의 1.95%, 총 8.95%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상가분양분 650억원 중 34억2000만원의 규모로 하지 않아도 될 계약으로 인해 큰 손실이 생길 위험"이라며 "사업의 분양과 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한자신 입장에서는 승계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 도시정비사업(아파트 지하 7층~지상 48층 990세대·오피스텔 180실·상업시설 2만1920㎡)은 2017년 8월 한자신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으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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