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토스준비법인(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토스준비법인은 향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
토스 측은 증권업 도전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을 훌쩍넘는 자본금 250억원을 마련했다.
토스준비법인은 향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 신청을 해야하며,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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