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미성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송도 취하했다.
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가 최종 가해 차량으로 결론 났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회사인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9163만원을 책정했다. 유가족은 오토바이 운전자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였다. 운전자 부인은 이미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 법정 비율 만큼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