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사업 구상도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27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진시장·아파트는 처음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기존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상 1년 가량 소요되는 절차를 면제받은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급박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묘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면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결정으로 영진시장·아파트 사업에는 국비 5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용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는 서울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상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사업이 보류되고 상인 이주 대책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심사를 거쳐 검증을 받았다"며 "법령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1970년대에 지어진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을 받았으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방치됐다. 이번에 한국토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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