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에 증권시장 관리 감독과 회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그러나 증선위의 과징금이 적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부회장은 "막상 불공정 거래를 통해 성과급과 같은 직접 수혜를 받는 개인들이 증선위 과징금에 부담을 갖는 효과는 없다"며 "대표이사와 법인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개인에게도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등을 거쳐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종금증권) 부회장, 현대증권(현 KB증권) 상근감사위원을 지냈다.
또한 그는 증선위가 단순히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독만 하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해 독립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증선위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시인에 대한 감독과 제재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 감사의 역할과 외부 감시 제도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슈가 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