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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연금 이체'가 지난 2018년 한해 4만7000여건, 액수로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구소는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금 이체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눠 분
연금저축 펀드 옮기기, 연금계좌 통합, 퇴직급여 연금 계좌 이체, IRP가입자 실적배당상품 변경 등 투자 유형별 특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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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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