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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현대아파트 전경 [매경DB] |
1일 서울시는 제4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등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 결정을 내렸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중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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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제 연장 목록 [자료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정지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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