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부산시는 연간 1000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3%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도
대출 신청은 오는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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