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금액은 30조 7758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9%, 중국 8.4%, 일본 8.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 6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주체별로 봤을 때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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