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면책' 적용이 본격 시행된다. 제도 개편 이전의 '코로나 대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되게 됐다. 또 제도 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도 면책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면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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