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제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 줘도 괜찮을까요?"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받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다.
본인의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내신 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사기 사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신용정보법에도 어긋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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