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현행보다 0.2~0.25%포인트 내려간다. 내 집 마련 대출의 경우 대출 최저금리가 1%대까지 낮아져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평균 연간 약 3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 결정으로 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1.95~2.70%(현행 2.0~3.1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은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2.1
청년 전용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대출 연령 상향(만 25세 미만→만 34세 이하), 대출 한도 상향(3500만원→5000만원)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일반 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