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퇴직 전후 세대의 경우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우려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보다 감소하는 듯 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을 넘는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특히 퇴직전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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