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단 명령을 받고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메디톡신과 관련한 제조사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공인식고대리인이 오류가 포함된 반박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이 심한 바이오기업 주식에 대한 악재성 자료를 증시가 거래되는 시각에 냈다가, 폐장한 뒤 정정요청을 한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메디톡신의 생산 기간이 지난 2012~2015년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근거 조항인 약사법 제71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와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밝혔다.
공익신고대리인인 법무법인 제현의 구영신 변호사는 전날 오전 11시께 메디톡스 입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가, 같은날 오후 3시 50분께 첨부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어 삭제했으니 해당 자료를 인용하지 말아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해당 자료는 이노톡스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제제다.
이에 대해 오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된 반박 자료가 증시가 거래되는 동안 배포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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