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설계비, 저리의 사업비 융자 등 지원이 강화된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주택 공급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업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은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는 설계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설계 비용은 100만~200만원 수준인데, 사업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주민들로선 이 비용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2년간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신청건수가 1942건에 달했는데 실제 사업성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했다"며 "사업성 분석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면 총사업비의 최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1대1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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