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포(老鋪) 보존 대상으로 지목했던 을지면옥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위)에서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시의 노포 보존 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을지면옥 토지주가 세운 재개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 재개발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당사자 간 법적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지방토지위를 열고 을지면옥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지방토지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을지면옥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됐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토지주로부터 대상지를 넘겨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제도는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토지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행한다.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앞서 시행사인 한호건설은 지난해 초 3.3㎡당 5000만원대 중후반으로 보상가를 협의했지만 을지면옥이 2억원을 요구해 협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고, 을지면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 수용 시 평가액이 3.3㎡당 5000만~600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호건설은 대상지에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을지면옥 측은 지방토지위 처분에 대해 아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토지주가 지방토지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을지면옥은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을지면옥 측은 세운 재개발 사업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토지 수용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을지면옥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면옥 토지 수용과 관련해 "강제 철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지구 171개 구역 가운데 89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운2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울시가 통합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전면 재개발은 어렵게 됐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