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D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이달 초 보장을 강화해 선보인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선보여 22일만에 16만건을 판매해 36억원의 신계약을 올렸다.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도 했다. 특별약관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한다. 업계 첫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6주 미만의 진단도 보장해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DB손해보험측은 설명했다.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도 출시 12영업일만에 판매실적이 10만건을 돌파했다.
이 회사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업계 첫 선보였다. 또 운전자보험 중 유일하게 '페이백(Pay-Back)' 기능을 장착했다. 페이백 기능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함께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페이백)해주는 기능이다. 이 경우 고객은 보험료(보장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운전자보험의 보장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상품을 섣불리 해약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기 보다는, 계약이 만료된 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현명하다.
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실제로 벌금 최대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의 벌금 최대한도 보험금 지급률은 0.05%에 불과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손보사들은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상향 조정(벌금보장액을 2000만원에서 300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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