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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 아파트 공사현장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방안을 통해 올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428명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올해는 이보다 60명 이상 줄이고, 2022년에는 250명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자체의 건설현장 관리·감리·책임 권한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5개 층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감리자가 현장 상주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2개 층 이상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에도 감리자가 상주해 현장을 살펴보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해체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 등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장비에 대해선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건설현장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했고, 승강기·외벽 등 사고위험이 큰 공사에 대해선 추락방지 시설에 대한 감리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발주자에 대해선 안전관리 책임을 예전보다 크게 늘렸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는 이와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건설기술 진흥법에 담긴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해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법체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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