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대표 안원덕, 이하 주주연대)가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 채택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측이 주주연대의 주주제안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한데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연대측이 추천한 인원들로 이사회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지우(대표변호사 정병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정기주총 주주제안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오는 6월 열리는 메이슨캐피탈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의안 중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해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주주연대의 경영참여가 현실화될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연대는 지난 14일 회사에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감사 1명도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통지했으나 회사로부터 "주주제안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특정하고, 명확한 보유내역을 첨부해 보내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회신에서 요청한 내용은 주주연대가 지난 14일 회사에 발송한 주주제안 내용증명에 이미 증빙자료와 함께 기재돼 있다고 주주연대측은 설명했다.
주주연대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대로 확인하기만 해도 주주제안 요건이 충분함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회신한 것은 고의적 기피로 판단, 법원에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부연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윤석준 대표 등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당시 주주연대도 회사측에 주주제안으로 이사후보 안건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묵살한 선례가 있다. 주주연대 안원덕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측 대응은 지난 임시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주주연대의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연대측 이사 및 감사후보 선임 안건을 주총 소집통지나 소집공고에 기재해야 한다. 게다가 메이슨캐피탈은 주주연대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사실을 지난 23일 공시하는 등 주주연대와 회사간 경영권 분쟁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메이슨캐피탈 정관(제25조)은 1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메이슨캐피탈은 사내이사 3인(윤석준/신길환 각자대표, 정재윤 이사)과 사외이사 1인(조상범)이 있다. 이번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주연대가 추천한 인원들로 나머지 6명의 이사진을 채우면 주주연대측이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
주주연대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