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및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룰 폐지 등 규제기준 현실화를 담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섀도보팅 폐지 이후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상장협은 지적했다.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상장사의 회계처리와 관련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이슈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장협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면서도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장협은 "이미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및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끝으로 상장사와 지주회사의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