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상장협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 관련 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투자를 고취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정감사인 제도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법상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법인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장협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내수경기 및 수출 실적의 동반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내 상장사의 영업실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감사인 지정제를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되는 상장사 지원 연장·확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공제 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매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임 등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 완화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폐지를 건의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우려면 차등의결권 제도·신주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