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나 대출 상품, 대출 건수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또 채무 상환 유예를 받더라도 전체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그래도 해당 금융회사는 정보를 갖고 있어 향후 대출·카도 한도 축소 등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이는 원금 상환을 6개월~1년까지 미뤄주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람들의 연체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