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취득·등록세 감면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분양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내년 6월 말까지 입주를 마쳐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취득가액의 1%씩인 취득·등록세는 절반으로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는 0.2에서 0.1%로,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집니다.
반면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주택은 미분양이 되더라도 취득·등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난달 12일 이후 신규 분양한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까지 면제나 감면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시·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등록세 감면을 결정한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려는 주택이 공인된 미분양 주택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이라도 건설사가 지자체에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등록세 기준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고, 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이 외에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에 상관이 없으며, 대물 변제로 받은 경우라도 분양 계약을 맺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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