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3만건을 훌쩍 넘으면서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가격통계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 이후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돼 지난해보다 8675건(30.2%)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접수는 2007년 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만8735건으로 2018년의 1290건보다 22배 폭증한 바 있다.
하지만 접수된 의견 3만7410건 가운데 국토부와 감정원 조사 결과 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915건으로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이 비율이 21.5%였다. 국민의 이의 신청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거의 비슷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공시가격안 5.99%보다 0.01%포인트,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도 14.73%로 공시가격안 14.75% 대비 0.02%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올해 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