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계기업 53곳 중 불공정 거래가 의심돼 적발된 회사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2019년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계기업이 5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한계기업 가운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22개사를 적발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22개 회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곳은 전부 코스닥시장 상장사다. 또 적발된 22곳 가운데 5곳은 앞서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17곳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
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 거래 대부분은 내부 미공개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