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6만6355세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9%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0.72%, 남구 0.29%, 북구 0.18%, 울주군 0.41%로 소폭 오른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
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