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억891만주(10개사), 코스닥시장 9288만주(28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6일 자이에스앤디를 시작으로 7일 비티원, 9일 주연테크, 10일 메타랩스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
한편, 올해 5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2억2107만주) 대비 36.5% 증가했으며, 전년 같은 달(1억4286만주) 대비 111.2%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