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성구는 작년 12월 12일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올해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공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대전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불법 전매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대전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알려 형사고발·업무정지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업승인 위법성 논란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는 등의 우여곡절까지 겪었던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3.3㎡당 1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다. 이런 논란에도 분양 당시 74 대 1로 1, 2단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지난해 10월
이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물량인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렸고, 불법으로 값을 낮춰 계약하는 일명 '다운 계약' 관련 민원도 잇따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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