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장사는 21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위치해 각국 정부의 봉쇄령 조치로 인한 결산업부 지연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된다. 다만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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