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업체 신라젠이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을 말한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를 편법으로 인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배임 미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54)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문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업체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
만약 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폐지하면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고 모두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김규식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