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해운 산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총 고용 숫자를 90% 안팎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존에 밝힌 '7대 기간산업' 이외 산업과 관련 업권 협력업체도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항공업과 해운업 2개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고 다른 업종은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은 항공, 해운을 포함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기간산업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항공업과 해운업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두 업종을 시행령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7개 기간산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수요가 있으면 금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산업 협력업체도 향후 정부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국장은 "기금 설립 취지인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관계 기관 공감대가 형성되면 협력업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협력업체는 그동안 발표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필요 자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고용 인원 중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가감 조정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2주간 세부 자금 지원 조건, 지원 절차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한다.
기금 관련 실무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