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플랫폼 넥펀이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넥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것'에 의거해 준법감시인을 채용했다.
넥펀이 선임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26조 2항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다.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넥펀과 관련해 운영 기준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준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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