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로 판정돼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이 청약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반영한 판결이라 시행사는 해당 부적격 당첨자에게 위약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권 관련)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부산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16년 )가 2018년에서야 신고되면서 당첨이 취소됐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사 등은 A씨에게 "부적격 당첨이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계약 해제의 사유이지 위약금 지급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일반공급 1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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