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사들의 선보상 사례가 이어지면서 판매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중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의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은 라임펀드에 대해 노조가 투자자에 대한 피해금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로 라임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선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융권의 선보상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판매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무리한 배상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최근 발생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은 운용사의 부실, 불법 운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변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의 책임까지 판매사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와 방식이냐는 의문이다.
앞서 진행됐던 은행권의 DLF 배상사례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주장이다.부실사모펀드 사태에는 DLF와 달리 운용 부문의 책임이 가장 크다. DLF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상의 과실은 없다. 따라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라임 등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1차적 책임은 대부분 운용사에 있다. 그런데도 운용사의 부실운용 책임까지도 판매사 측이 가져가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기투자책임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줘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배상해 주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제능력이 없는 운영사의 책임 일정부분을 판매사가 떠안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으로 금융권의 경영상황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 방식이 여전히 안갯속이긴 하지만 각 이해당사자들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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