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기업은 신용위험 일부(5%) 부담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200조원의 ABS 시장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 정보 제공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ABS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유동화 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자산 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 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시행하고 있다. 부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적기관 보증을 통한 우량 자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ABS 발행 기업에 대한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BB+ 이하 기업도 유동화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초기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발행이 가능해졌다. ABS 발행 가능 법인은 기존 358개에서 122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장래 자산, 유·무형 재산권, 지식재산권(IP) 등도 유동화를 허용하며, IP는 2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 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이지만,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 발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투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 규정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