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 등은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인 SPV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SPV는 총 10조원(산은 출자 1조원·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산은에 3차 추경 5000억원, 내년 예산 50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원을 출자해 산은의 SPV 출자를 지원한다.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한다.
다만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한은법 제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신설 SPV를 통해 우량 및 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방침이다. 회사채는 AA부터 BB등급까지, CP·단기사채는 A1부터 A3까지 매입 대상이다. BB등급의 경우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해 매입한다.
다만 이자보상비율, 만기 등에 제한을 둔다. 이는 신설 SPV의 설립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CP의 경우 만기가 3년 이내인 것만 매입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설정한다. 정부는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입가격은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SPV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최대 1%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신설 SPV를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6개월간 운영 후
정부 관계자는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겠다"며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