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차등화 전략 등을 통해 자율 규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협회사 멤버십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유동성 위기,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고려해 회원사 중심으로 협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투협은 금융위에 등록한 전문사모운용사(225사) 중 31%(70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사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회원사 대상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식 공유 보드(Knowledge Sharing Board, KSB)' 및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규제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협회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원과 비회원 간 협회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도 차등화한다. 펀드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규 가입 회원사 대상 특강, 각종 협의체 회의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규제도 달라진다. 비회원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접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공시 및 광고심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등 협회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전문사모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강화방안을 통해 회원사의 멤버십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규제기능 제고를 통해서 전문사모운용업의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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