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 금융위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규제개선안은 정부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사모펀드 규제개선법)'으로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의견 대립 없는 무쟁점 법안이었지만 여야의 외부적인 정치적 소모전 탓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 모두 "사모펀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가 정상화되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란이 없는 개선책임에도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게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개선안의 핵심은 '10% 룰' 폐기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 신설이다. 현행 제도는 사모펀드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로 구분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경영 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전문 투자형은 보유 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규제 철폐 후에 PEF는 10% 미만으로도 주식을 매입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헤지펀드는 10% 초과 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계 헤지펀드와의 역차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인 SK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괴롭혔던 해외 펀드들인 소버린이나 엘리엇 등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분 단 몇 %만으로도 추가 지분 매입이나 의결권 행사를 겁박하며 중대한 결정이나 경영권에 위협을 준 바 있다.
국내 사모펀드는 이제 전체 자산이 4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규제 탓에 이 같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전문 투자형은 10%를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가 발목을 잡고, 경영 참여형은 시작부터 10% 이상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5% 공시부터 시장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외국계 펀드의 국내 대기업 공격에 백기사로 나서기도 어렵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국내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어려울 때 백기사가 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대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사모펀드의 활약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적시에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일 것"이라 덧붙였다.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 제도와 가입자 한도 상향(49인→100인 이하)안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부작용을 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