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됐다고 기뻐서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받은 청년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부담된다고 결국 계약을 해제했어요. 부모님도 미안한지 아무 말 없이 땅만 보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이곳 5번 출구를 나서자 19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건물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 직장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와 민간이 함께 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14.5㎡ 기준 보증금이 4900만원이고 관리비는 월 7만~8만원이다. 시에서 제공하는 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받을 수 없다. 즉 나머지 보증금은 직접 마련하거나 은행권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 27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이니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기는 어렵다. 또 수요자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는 처지이다 보니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이자를 내기에도 부담이 큰 현실이다. 결국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입주 대상(월소득 270만원 이하)이 모집 미달됐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입주 자격은 2순위 입주 대상, 즉 월 540만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 넘어갔다. 그러자 실제로 입주하기 시작한 청년은 공무원·금융권 종사자들이었다. 장한평 청년주택 관계자는 "이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청년층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시가 2순위 소득 기준으로 제시한 월 54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통계청에서 올해 1월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월 5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상위 10%대(12.8%)에 속했다. 연령별 중위소득은 20대가 194만원, 30대가 286만원이라 서울시가 제시한 2순위 소득 기준과 격차가 컸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주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