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일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민단체 범위를 확대해 해당 감사 업무를 지방 회계법인에 맡기고 그 인센티브를 한공회가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연간 수입은 50억원, 기부금은 20억원을 넘는 공익법인만이 외부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최 대표는 "회계가 투명하면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현재 일부 회원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민단체 감사를 제도화해 연수 시간 인정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공회에서 휴업 회계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여성 휴업 회계사들의 파트타임 감사 업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시민단체 감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며 "한공회 회비 증액 없이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공회 차원에서 중소 회계법인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빅4 법인에 비해 로컬 중소·중견 회계법인은 최신 감사 시스템이나 차세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구에 투자할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며 "한공회 인력 개편을 통해 연구 지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빅4 법인 중 한 곳만 위기를 겪어도 회계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며 "중국만 하더라도 회계 주권을 위해 정부에서 로컬 회계법인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척 기간(소송 제기 가능 시한)이 8년으로 일반 상법의 5년에 비해 과도하며, 부실 감사가 드러난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최대 계약금의 5배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 대표는 "특히 중소·중견 법인의 경우 구성 회계사 중 한 명의 잘못으로도 법인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처벌 강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 출신 후보에 비해 정부, 의회 등과 소통·교섭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색이 강한 인물이 회계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그동안 빅4 법인의 동원력이 선거 승패를 좌우했으나 전자투표 도입으로 진짜 민
▶▶ He is…
△1957년 강원도 출생 △서울 대광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석사, 동국대 경영학 박사 △1987년 신한회계법인 입사 △2015~2018년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회장 △2018~2020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
[박재영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