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소월길에서 내다본 후암동 전경 [자료 제공 = 서울시 용산구] |
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건축물 계획 재검토 △2030 서울플랜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이 있다.
구는 재정비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이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약 32만1281㎡)은 총 3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5층, 20m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구역을 평균12층, 최고18층까지 완화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 획지조성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용산공원 북측일대 위치도 [자료 제공 = 서울시 용산구]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29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다. 제한 내용은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기간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며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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