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개선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90%까지 늘어난다.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이 존재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여부에 따라 이 비율이 다르게 결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의무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이 줄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상향돼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고도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시설을 짓는 경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부여했는데 그러한 인센티브 없이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여러 동의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는 최저 대지기준을 5000㎡에서 3000㎡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