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 등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물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화재보험 약관상 세입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에 보장 범위에 들지 못한다.
지난해 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이며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에 달한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가입 가구는 100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의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은 이 조항을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오는 9월까지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화재보험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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