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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커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사진은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 전경. [사진 제공 = 현대엔지니어링] |
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짓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지난달 27일 A·B블록 총 486실 모집에 6874명이 신청해 14.1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71~84㎡ 위주인 B블록은 총 315가구 모집에 325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0대1이었다. 84F형은 기타 거주자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213대1을 기록했다. 그 외에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45대1),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8대1) 등 이달 분양한 오피스텔 3곳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아파트에 비해 청약·대출이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신청 때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를 낼 땐 주택으로 간주되고, 취득세도 아파트보다 3~4배 높다는 약점이 있지만 청약 규제가 까다롭고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비규제 요소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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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지원되는 점이 실수요를 끌어당겼다.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이 필요 없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인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분양가 10억원 기준으로 계약금 1억원만 있으면 방 3개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분양상담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분양가의 60%다. 40%밖에 안 되는 아파트보다 대출 여력이 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렸다"고 했다.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지방 등 비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까지 뛰기도 했다. 지난달 대전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가구 모집에 8만7398명이 신청해 경쟁률 222대1을 기록했다. 3월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도 180대1을 기록했다. 2곳 모두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어서 분양권 당첨 즉시 전매가 허용된다. 법에 의해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번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4만5297건)에 비해 약 17.2% 급증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