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업체에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기 영업이 성행하자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투자상품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P2P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P2P법이 시행돼도 1년간 적용되는 등록 유예기간을 악용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P2P법 시행 후 협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대출 규모, 연체율과 경영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를 특히 유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