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비롯한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의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이 적용돼 왔다.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 5일∼7월 15일)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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