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산업은행] |
각 기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신속한 벤처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존 펀드 관리기준 완화에 뜻을 같이했다. 펀드 관리기준은 향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을 반영해 각 펀드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규약 개정(안)은 우선 후행투자 승인절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투자업체에 대해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출자좌수 기준 2/3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없이 후행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기존 출자금의 소진 기준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해 출
LP 협의체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번 협의체를 통해 출자기관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