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투자 원금을 최대 20% 이상 날릴 수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팔려면 회사 대표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부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추진 중인 금융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준비 단계를 밟아왔다.
영업행위준칙에 따르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된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증권사 등은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의사회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