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가 재취업한 저신용자도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햇살론 대출 심사 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햇살론 지원은 저소득·저신용자 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달아' 재직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인데, 이 기준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햇살론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